INCOTERMs 2020의 F 그룹과 C 그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 지정 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부선)에서 인도하는 조건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합의된 시기에 선적항의 지정적재장소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적한 때 이다.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기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지정된 본선에 선적이 된 때 이며 매도인은 FAS비용과 선적비를 부담한다.
3.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시점부터 위험이 이전되며, 기타 다른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 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 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부터 위험이 이전한다.
4. CFR(Cost and Fright) :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서 인도하고 도착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되, 물품을 본선에 선적한 이후의 통상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매도인은 본선 갑판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5. CIF(Cost, Insurance and fr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 인도하고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을 본선에 선적한 이후의 통상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CFR고 같이 매도인은 본선 갑판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6.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매도인과 계약 체결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거래조건.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의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의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7.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의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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