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투기를 잡으려다 농촌의 땅값까지 무너뜨리나... 고령농의 현실 외면한 농지 처분 압박…“시장 모르는 획일적 정책” 비판도

경기 포천 농촌 현장에서 농지전수조사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위기감이 심상치 않다.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지는 농업인이 경작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농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자체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농과 임차농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포천의 농촌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체력과 노동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농지는 단순한 생산수단이면서 동시에 평생 모은 재산이자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농지법상 자경 여부 등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될 경우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관계까지 불안해지면 결국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농민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농지를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동시에 많은 농지를 팔려고 할 때 누가 그 농지를 사느냐’는 것이다. 

농촌의 인구는 줄고 있고 젊은 후계농도 충분하지 않다.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농지를 사들일 만한 자금력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 처분 압력이 높아져 고령농의 농지가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농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농지를 제값에 팔기 어려워지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영농자금을 빌린 농업인에게는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개별 농민의 재산 문제가 지역 농업금융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더구나 농촌에서 농지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이 아니다. 농업인의 자산가치와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농업 후계자의 농지 확보 능력, 농촌의 경제적 기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전수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농지 매물 증가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 담보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농업인의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효과를 정책 당국이 얼마나 검토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지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생계형·고령농의 농지 이용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포천에서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농지가 존재하고, 고령농이 농작업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위탁영농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농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하기 위한 생존 방식에 가깝다. 

70대, 80대 농업인에게 이앙과 수확, 방제 등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실제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지, 모든 농작업을 자신의 손으로 수행했느냐만으로 농업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위장 자경이나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규제를 풀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실제 농업경영과 투기 목적의 형식적 자경을 구별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이다. 

이번 농지정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정책의 목적은 맞지만, 시장의 작동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취지와 별개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목표 자체와, 이를 기업 현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농지 문제 역시 비슷한 정책적 질문을 던진다. 

정책이 목표만 보고 움직이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농지 투기를 막으려다 실제 농민의 농지가 시장에 쏟아지고, 그 결과 농지가격이 떨어진다면 정책의 본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농지 매각을 유발하고 농지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지는 지역별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면 정책 시행 전에 시장의 흡수 능력과 농지은행의 역할, 후계농 수요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여기서 농지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장기 임대하거나 후계농에게 연결하는 방식이 매각보다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은행 역시 무한정 농지를 사들이거나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사업 기준이 있고, 실제 수요자가 없는 농지까지 모두 흡수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전수조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와 적발, 처분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사 후 실제 경작자 확인과 고령·은퇴 여부 파악을 통한 임대·승계 가능성 분석과 농지은행 및 후계농 연결이라는 후속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포천처럼 고령농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지전수조사를 오히려 ‘농업 구조조사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몇 년 후 농업을 그만둘 것인지, 후계자가 있는지, 농지를 임대할 의향이 있는지까지 조사한다면 농지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농지 투기를 막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농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농민이다.

농민이 농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구조라면 아무리 농지보전 정책을 강화해도 농촌의 미래는 밝아지기 어렵다. 

포천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과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에게는 현실적인 출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농지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은행 장기임대와 후계농 연결을 우선하고, 고령농이 일정한 조건 아래 농작업을 위탁하면서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수조사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농지를 적발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농지가 실제 농업에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잡는 정책과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설계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 지금 포천 농촌에 필요한 것은 농지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만이 아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임차농 현실, 농지가격의 시장원리까지 고려한 ‘농지 관리의 정교함’이다. 농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매각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책은 목표와 수단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농지를 누가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농지전수조사는 단속을 넘어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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